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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 적용일 계산기

by 20분전 최신 2023.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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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나 방송에서 많이 보신 것과 같이 만 나이 계산과 표시에 관한 원칙이 확립되었습니다.

만 나이 계산방법 적용일과 왜 바꾼 건지? 우리 생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만 나이 통일법

올해 6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행정 분야와 민사 분야의 기본법인 행정기본법, 민법을 각각 개정해서

앞으로는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한다는 원칙을 명문화했습니다.

 

1. 만 나이 적용일

2023. 6. 28. 시행 (2022. 12. 27. 공포)

 

2.만 나이란?

만 나이, 만 나이 하는데 ‘만 나이’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만 나이란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해서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말합니다.

 

3.만 나이 계산법

그럼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아직 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연도에서 내가 태어난 연도를 뺀 후 거기다 1을 한 번 더 빼고,

내 생일 이후에는 그냥 이번 연도에서 내가 태어난 연도만 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20101225일생이라면,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니 2023년에서 2010년을 빼고 1을 한 번 더 빼니까 저는 12살인 것입니다.

 

(예시: 2008년생)

㉮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 1 = 현재 나이 (2023-2008-1=14세)

㉯ 올해 생일부터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 현재 나이 (2023-2008=15세)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그리고 네이버 다음여러 온라인 포털 사이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앱 같은 모바일 앱에서

나이 계산기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고 있으니 해당 나이 계산기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4.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그러면 이렇게 ‘만 나이 통일법’을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바꿨을까요?

그동안 우리 일상에서 다양한 나이 사용으로 인한 법적 혼란과 민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능한 경우 사례 소개) -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2014년 노사 단체협약으로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을 “56세”로 정했는데,

이 “56세”가 “만 56세”인지, “55세”인지를 두고 법적 분쟁이 장기간 지속되는 바람에

20223월에서야 대법원 판결이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원심에서는 민법 등 법령상 연령은 별도로 “만” 표기를 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는 점을 고려해서 “만 56세”로 해석지만,

대법원에서는 당시 정년 연장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해 단체협약을 체결했던 사정,

그리고 노조 위원장이 공고했던 공고문 내용 등의 정황을 모두 고려해서 “만 55세”로 해석했습니다.

이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법령, 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를 의미한다는 점,

즉 별도의 ‘만’자가 없더라도 만 나이라는 점이 명확해져서

그동안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해 왔던 법적 다툼이나 민원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법령 조문을 한번 볼까요?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나이에 관한 표현을 보시면

공직선거법은 ‘18세 이상’, 개인정보 보호법은 ‘만 14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령상 나이는 만 나이가 원칙이므로,

종전부터 공직선거법의 “18세” 역시 만 18를 의미하기는 했지만 이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디서는 앞에 “만”이 붙고 어디서는 “만”이 없으니 더욱 헷갈렸죠.

하지만, 이제 ‘만 나이 통일법’을 통해

법령상 나이는 ‘만’자가 없어도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한다는 것이 누구에게나 명확해졌습니다.

 

5. 나이에 관한 혼란이 사라지는 사례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에 따라 시내버스와 같은 노선 여객자동차의 경우

보호자와 6세 미만의 아이같이 탑승하면 아이 요금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참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⑥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여객이 동반하는 6세 미만인 어린아이 1명은

운임이나 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아이의 좌석을 따로 배정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운임이나 요금을 받고 운송할 수 있다.

그런데 이때 “6세”가 ‘만 6세’인지, 한국식 6세인지 헷갈리다 보니,

한국식 나이로는 7세이지만 아직 만 5세인 아이의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

여러 버스회사의 민원 게시판의 반복 민원 사례집에도 이 사례가 실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만 6세가 기준인 것이 명확해졌으니까 더 이상 헷갈리지 않겠죠?

만 나이 통일로 혼란이 사라지는 사례만 나이 통일로 혼란이 사라지는 사례
만 나이 통일로 혼란이 사라지는 사례

일상생활에서도 나이 기준이 헷갈리는 것들이 사라집니다.

의약품 같은 경우 나이에 따라서 용법용량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혼동하여 정량을 초과해 과다 복용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제 만 나이가 원칙이라는 점이 확립되고, 만 나이가 일상화되면 이렇게 헷갈리는 일도 줄어들 것입니다.

만 나이 통일로 혼란이 사라지는 사례만 나이 통일로 혼란이 사라지는 사례
만 나이 통일로 혼란이 사라지는 사례

6. 만 나이 통일이 되면 뭐가 바뀌는 건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이제부터는 바뀌는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학년 친구에게도 형ㆍ누나ㆍ언니ㆍ오빠라고 불러야 할까요?

만 나이 사용으로 같은 반에서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법령, 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연 나이’가 바로 그 ‘특별한 규정’을 의미합니다.

‘연 나이’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는 방법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10년생은 2023년에 2023 – 2010 = 13살입니다.

법령상 나이는 만 나이가 원칙이나, 일부 법령에서 특별히 예외적으로 연 나이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 약 60여개의 법령에서 연 나이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연 나이 법령도 전부 만 나이 기준으로 바꾸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국민 편의를 위해 연 나이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나이를 유지하고,

그 외에는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만 나이 기준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만 나이 통일에 관련된 사항을 살펴봤습니다만,

우리 사회에 만 나이가 정착되려면 무엇보다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가 자연스럽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나이를 답할 때, 생일 초를 꽂을 때, 병원이나 기관 등에서 나이를 적을 때 등

일상생활에서도 자연스럽게, 적극적으로 만 나이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제 표준인 만 나이로 법적, 사회적 기준이 통일되어 크고 작은 혼선이 해소될 수 있도록,

만 나이 사용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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